구분 | 금액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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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(20명 이상) | ||
어른 | 2,000원 | 1,000원 | 19세 이상 64세 이하 |
청소년 및 군인 | 1,000원 | 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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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및 노인 | 무료 |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|
제 7조(관람료의 면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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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※ 증빌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시 |
1 | 국빈·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|
2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3 |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새행규칙」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 | |
4 |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5 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 |
6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7 |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8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9 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10 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| |
11 |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| |
12 |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| |
13 |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, 자녀, 부모를 말한다) | |
14 |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| |
15 |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·고등학교 인생 | |
16 | 「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 | |
17 |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18 |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| 1 | 1월 1일 |
2 | 설날, 추석 | |
3 |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|
제 7조의 2(관람료 감면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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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료 감면 (25% 감면) |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※ 증빙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|
관람료 감면 (50% 감면) |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※ 증빙 : 자원봉사카드 |
유아, 노약자, 장애인은 유모차와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(휠체어 : 2대, 유모차 : 4대)
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주차 시간 | 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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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분 이내 | 무료 |
3시간 이내 | 1,000원 |
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| 2,000원 |
3시간 초과 9시간 이내 | 3,000원 |
9시간 초과 24시간 이내 | 5,000원 |
※ 수원광교박물관 주차장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 운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