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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수원박물관운영조례 제 2장 제 4조(개관 및 휴관)에 따라 휴관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합니다.
구분 | 금액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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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(20명 이상) | ||
어른 | 2,000원 | 1,000원 | 19세 이상 64세 이하 |
청소년 및 군인 | 1,000원 | 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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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및 노인 | 무료 |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|
제 7조(관람료의 면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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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(개정 2011.06.15) | 1 | 국빈·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|
2 |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3 |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 | |
4 |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| |
5 |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| |
6 |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| |
7 |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| |
8 |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·고등학교 학생 | |
9 |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 | |
10 | 한복을 착용한 사람 | |
11 |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| 1 | 1월 1일 |
2 | 설날, 추석 | |
3 |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|
유아, 노약자, 장애인은 유모차와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(휠체어 : 2대, 유모차 : 4대)
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회 | 1회 | 2회 | 3회 | 4회 | 5회 | 6회 | 7회 | 8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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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| 09:00~ 09:50 |
10:00~ 10:50 |
11:00~ 11:50 |
12:00~ 12:50 |
13:00~ 13:50 |
14:00~ 14:50 |
15:00~ 15:50 |
16:00~ 16: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