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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소장품이용안내
소장품 이용안내
소장품 이용 신청 조건
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,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할 경우
- 각종 간행물(책자, 논문, 전자매체 등)에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도판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
-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
이용절차
-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아래의 소장품 이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
(이메일 또는 팩스)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허가된 소장품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
-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2부 제출
유의사항
-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소장품 이용 수수료
소장품 이용 수수료표
구분 |
단위 |
이용료(원) |
비고 |
사진촬영 |
1회 |
10,000원 |
|
탁본 |
1매 |
10,000원 |
|
복제 또는 모사 (실촉) |
1매 |
10,000원 |
|
사진 게재 |
1매 |
10,000원 |
|
사진자료이용 (원판 및 디지털 자료) |
1매 |
5,000원 |
1회 20매 내 |
이용문의
- 담당자
- 김경표
031.228.4188